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무엇을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얼마나
- 지급금액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언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직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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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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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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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안내: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정보
복지정책과 ( 02-2286-5019 ),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직권지급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331#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제출 서류와 제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