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1. 신분증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에게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기초건강검진,...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무엇을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마리당 20만원
얼마나
언제
~예산소진시까지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소득
가구
상세 정보
동대문구보건소 ( 02-2127-4273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법령] 동물보호법
[법령] 동물보호법: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30#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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