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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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에게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2

무엇을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3

얼마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6

어떻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중복혜택 안돼요

국고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은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 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혼인

미혼 조건 확인

소득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

취업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 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얼마나 지원하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국고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은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 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지급 방식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모자건강상담실 ( 02-2127-5189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36#

기본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가 확인되면 바로가기 버튼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출처 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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