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신분증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에게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얼마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중복혜택 안돼요
국고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은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 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혼인
소득
취업
상세 정보
모자건강상담실 ( 02-2127-5189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36#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가 확인되면 바로가기 버튼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출처 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
신분증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