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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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게 O 임차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O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2

무엇을

O 임차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3

얼마나

O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 주민센터
  •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6

어떻게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소득

중위소득 기준 47% 이하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O 임차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지원/지급 방식
O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O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지원/지급 방식
O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 ( 02-2127-4238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제공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제7조)

[법령] 주거급여법(제7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0#

기본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47% 이하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서류

  •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발급처

공식 신청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공식 출처

관심 정책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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