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발급처
신청자 작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게 O 임차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O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무엇을
O 임차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얼마나
O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어떻게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소득
상세 정보
사회복지과 ( 02-2127-4238 ),
[법령] 주거급여법(제7조)
[법령] 주거급여법(제7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0#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발급처
신청자 작성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발급처
공식 신청처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