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필요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공식 출처 확인 필요
무엇을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얼마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구청
어떻게
방문신청 시군구 :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나이
소득
상세 정보
성북구 감사담당관 ( 02-2241-4902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군구 :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법령]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1조의2)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38조)
[법령]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190#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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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필요
발급처
신청자 작성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