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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공식 출처 확인 필요

2

무엇을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3

얼마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구청

6

어떻게

방문신청 시군구 :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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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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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소득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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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취지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얼마나 지원하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지원/지급 방식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성북구 감사담당관 ( 02-2241-4902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군구 :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제공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1조의2)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38조)

[법령]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190#

기본 소득 기준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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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담당관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필요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 2. 소유 재산의 가액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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