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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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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3

얼마나

  •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3등급(중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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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 주민센터
  • 법정한부모) : 정부
  • 관할 동 주민센터
6

어떻게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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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중복혜택 안돼요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노는은평 크는아이 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18세 ~ 19세

소득

중위소득 기준 140% 이하

취업

지원사업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얼마나 지원하나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
지원/지급 방식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노는은평 크는아이 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9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
지원/지급 방식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 ( 02-351-6242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제공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1000000134#

기본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140% 이하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9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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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주민센터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아래 (1)~(6)중 하나를 제출한 아동, 청소년

  • (1) 의사 진단서(진료의뢰서 인정X)

  • (2)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 인정X)

  • (3)「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다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4)「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5)「장애인복지법」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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