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출산/육아부모성장을게시됨조회 0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

2

무엇을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3

얼마나

  •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3등급(중위소...
자세히 보기
  •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
4

언제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

5

어디서

  • 주민센터
  • 임신부
  •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6

어떻게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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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우선순위

ㆍ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ㆍ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ㆍ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중복혜택 안돼요

1.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 발달장애인부모심리지원(상담) 서비스

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18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기준 140% 이하

가구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

취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
얼마나 지원하나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
지원/지급 방식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얼마 동안 지원하나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우선순위 ㆍ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ㆍ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ㆍ3순위 : 초산인 임신부 1.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 발달장애인부모심리지원(상담) 서비스 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9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
지원/지급 방식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 ( 02-351-6242 ),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제공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1000000138#

기본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140% 이하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9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주민센터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 제출 증빙서류 ①~⑥중 택1

  • ※ 부모인 경우 자녀 명의의 서류 필요 // 임신부인 경우 임신부 본인 명의의 서류 필요

  • ①의사진단서 / 소견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⑤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 ⑥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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