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에게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지 급 액...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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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지원 대상: 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
무엇을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얼마나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언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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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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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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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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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안내: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정보
복지정책과 ( 02-2620-4599 ),
신청기간
해당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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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257#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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