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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 정책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공식 출처 확인 필요

2

무엇을

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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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지원 한도: 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

자세히 보기

지원 한도: 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입주공간 제공 :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

4

언제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5

어디서

  • 구청
  • 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정부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6

어떻게

모집일정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접수방법 :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yeonghunk91@dongjak.go.kr)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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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

지원 제외·중복 제한

  • 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중복혜택 안돼요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사업 중복 참여(수혜)자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취업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 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
얼마나 지원하나
지원 한도: 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입주공간 제공 :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
얼마 동안 지원하나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사업 중복 참여(수혜)자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지원 한도: 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입주공간 제공 :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
지원/지급 방식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 02-820-9321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신청방법

○ 모집일정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 접수방법 :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yeonghunk91@dongjak.go.kr)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51#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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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정책과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1.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3. 사업능력평가서

  • 4. 기업소개서

  • 6.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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