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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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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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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지원 한도: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리 : 연 1.5%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4

언제

상하반기 2회

5

어디서

구청

6

어떻게

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2.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3.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내 조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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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리 : 연 1.5%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리 : 연 1.5%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5년 범위...

취업

자영업자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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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취지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리 : 연 1.5%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얼마나 지원하나
지원 한도: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리 : 연 1.5%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하반기 2회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리 : 연 1.5%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하반기 2회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지원 한도: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리 : 연 1.5%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지원/지급 방식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경제정책과 ( 02-820-9321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하반기 2회

신청방법

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2.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3.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53#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가 확인되면 바로가기 버튼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출처 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구청서류

  • [기타]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신청서식)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서류

  •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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