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통장사본
신생아 출생일 전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얼마나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온라인신청 : 정부24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추가 지원 조건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이 항목은 기본 신청 자격이 아니라, 해당될 때 추가 금액이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상세 정보
건강증진과 ( 02-820-9603 ),
건강증진과 ( 02-820-9564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온라인신청 : 정부24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62#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상세)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