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공통 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월세비 신청
발급처
공식 신청처
□ :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에게...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
무엇을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얼마나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
언제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어디서
어떻게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지원 제외·중복 제한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나이
주거
취업
상세 정보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 2147-3074 ),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 2147-3057 ),
신청기간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 문)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유의사항
○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3000000135#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가 확인되면 바로가기 버튼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출처 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