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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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 :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에게...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

2

무엇을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3

얼마나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

4

언제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5

어디서

  • (방 문)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유의사항
6

어떻게

  • □ 신청방법 (방 문)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유의사항 지원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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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지원 제외·중복 제한

  •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주거

월세, 전세

취업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지원사업 시행(2026.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
얼마나 지원하나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
지원/지급 방식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지원하나
2026년 2월 23일 ~ 확인 필요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
지원/지급 방식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 2147-3074 ),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 2147-3057 ),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 문)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유의사항

○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3000000135#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가 확인되면 바로가기 버튼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출처 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정부24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 공통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 월세비 신청

발급처

공식 신청처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송파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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