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에게...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무엇을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얼마나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어떻게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나이
상세 정보
아동청소년과 ( 02-3425-5777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4000000111#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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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통장사본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