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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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1동 장학회 장학금 지원

공고일 기준 학생 또는 보호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명장1동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1인당 100만원 장학금 지급 : 1인당 100만원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학생 또는 보호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명장1동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

2

무엇을

장학금 지급 : 1인당 100만원

3

얼마나

장학금 지급 : 1인당 100만원

4

언제

매년 8월 예정(변동가능)

5

어디서

주민센터

6

어떻게

방문 신청 : 명장1동 행정복지센터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공고일 기준 학생 또는 보호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명장1동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공고일 기준 학생 또는 보호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명장1동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학적

학생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장학생 선정조건 심사기준 : 공고일 기준 명장1동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의 대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ㆍ 신청자 중 가정환경과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장1동 장학회에서 선발 ○ 장학생 선정 인원 : 5명~8명(...
얼마나 지원하나
장학금 지급 : 1인당 100만원
지원/지급 방식
장학금 지급 : 1인당 100만원 ※ 선정 인원 및 지급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얼마 동안 지원하나
매년 8월 예정(변동가능)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공고일 기준 학생 또는 보호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명장1동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매년 8월 예정(변동가능)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장학금 지급 : 1인당 100만원
지원/지급 방식
장학금 지급 : 1인당 100만원 ※ 선정 인원 및 지급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전화 문의

명장제1동행정복지센터 ( 051-550-6554 ),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년 8월 예정(변동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명장1동 행정복지센터

제공 근거

[정관/약관 등 기타] 명장1동 장학회 운영 회칙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발급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2. 가족관계증명서(학생기준)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3. 학생or부모 초본(2년 이상 거주 확인 위함)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4. 전(월세) 계약서(해당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서류

  •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 모 각각)

  • 6. 전전년도,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부, 모 각각)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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