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등급외 A, B 판정자
□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무엇을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얼마나
언제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어디서
주민센터
어떻게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나이
소득
상세 정보
주민복지과 ( 051-607-5634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1000000104#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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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외 A, B 판정자
□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
발급처
신청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