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통장사본(산모 명의) 등
관내 산모에게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관내 산모
무엇을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얼마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방문 신청 보건소 : 직접 보건소(원도심/영종 국제도시보건과) 방문 접수 ※ 방문 전 문의전화(032-760-6815) 권장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사진 필수 첨부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지원대상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지원대상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상세 정보
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모자보건실 ( 032-760-6815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보건소 : 직접 보건소(원도심/영종 국제도시보건과) 방문 접수
※ 방문 전 문의전화(032-760-6815) 권장
○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사진 필수 첨부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9000000127#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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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통장사본(산모 명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