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온라인 및 방문신청)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4.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1부
5. 대리인(부모, 남편) 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2026. 1. 1.부터 출산한 가정 중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2026. 1. 1.부터 출산한 가정 중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
무엇을
지원대상 : 2026. 1. 1.부터 출산한 가정 중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
얼마나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운동센터
어떻게
온라인 및 방문 신청(산모 본인 신청 원칙, 외국인은 방문신청 필요) 온라인 : 정부24 신청(산모 본인) 방문 : 구비서류 지참 후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인천e음 앱에서도 산모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 인천e음 카드 등록 필수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지원 제외·중복 제한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지원대상 : 2026. 1. 1.부터 출산한 가정 중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중복혜택 안돼요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중복 지원 불가
혼인
취업
상세 정보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2-760-6815 ),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2-760-6816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산모 본인 신청 원칙, 외국인은 방문신청 필요)
온라인 : 정부24 신청(산모 본인)
방문 : 구비서류 지참 후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인천e음 앱에서도 산모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 인천e음 카드 등록 필수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포함)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으로 주소이력 확인이 안 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필요)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4.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1부
5. 대리인(부모, 남편) 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9000000130#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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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온라인 및 방문신청)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4.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1부
5. 대리인(부모, 남편) 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포함)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으로 주소이력 확인이 안 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필요)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