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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2026. 1. 1.부터 출산한 가정 중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2026. 1. 1.부터 출산한 가정 중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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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지원대상 : 2026. 1. 1.부터 출산한 가정 중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

3

얼마나

  • 가능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 산후조리비 50만원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운동센터

6

어떻게

온라인 및 방문 신청(산모 본인 신청 원칙, 외국인은 방문신청 필요) 온라인 : 정부24 신청(산모 본인) 방문 : 구비서류 지참 후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인천e음 앱에서도 산모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 인천e음 카드 등록 필수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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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2026.
  • 1.부터 출산한 가정 중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지원 제외·중복 제한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중복 지원 불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지원대상 : 2026. 1. 1.부터 출산한 가정 중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중복혜택 안돼요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중복 지원 불가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혼인

혼인 또는 부부 조건 확인

취업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중복 지원 불가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지원대상 : 2026. 1. 1.부터 출산한 가정 중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얼마나 지원하나
가능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지급 방식
지급)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지원대상 : 2026. 1. 1.부터 출산한 가정 중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중복 지원 불가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가능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지급 방식
지급)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전화 문의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2-760-6815 ),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2-760-6816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산모 본인 신청 원칙, 외국인은 방문신청 필요)

온라인 : 정부24 신청(산모 본인)

방문 : 구비서류 지참 후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인천e음 앱에서도 산모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 인천e음 카드 등록 필수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포함)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으로 주소이력 확인이 안 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필요)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4.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1부

5. 대리인(부모, 남편) 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9000000130#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인천광역시 중구 국제도시보건과 또는 정부24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구비서류(온라인 및 방문신청)

  •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4.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1부

  • 5. 대리인(부모, 남편) 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포함)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으로 주소이력 확인이 안 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필요)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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