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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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에게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무엇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얼마나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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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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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상세 정보
장애인복지과 ( 031-729-2882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자치법규]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자치법규]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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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