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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에게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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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3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 구청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
  •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
6

어떻게

공식 출처의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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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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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가구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제외대상 1.
  •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취업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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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취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
얼마나 지원하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지급 방식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부천시 수도시설과 ( 032-625-3295 ),

부천시 수도시설과 ( 032-625-3291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

○ 전화신청 : 032-625-3295, 3291

제공 근거

[법령] 수도법(제21조, 제5항)

[자치법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자치법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6조)

[법령] 수도법(제21조, 제5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6000000135#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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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경기도 부천시 수도시설과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1. 공사비 지원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2. 지원금 청구서

  • 3. 견적서

  • 4. 공사도면

  • 5. 공사사진 (전, 중, 후)

  • 6. 설문조사표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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