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1. 공사비 지원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에게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어떻게
공식 출처의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가구
취업
상세 정보
부천시 수도시설과 ( 032-625-3295 ),
부천시 수도시설과 ( 032-625-3291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
○ 전화신청 : 032-625-3295, 3291
[법령] 수도법(제21조, 제5항)
[자치법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자치법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6조)
[법령] 수도법(제21조, 제5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6000000135#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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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비 지원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2. 지원금 청구서
3. 견적서
4. 공사도면
5. 공사사진 (전, 중, 후)
6. 설문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