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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에게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2

무엇을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3

얼마나

  • 조례 제4조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 이내 수리비용 전액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6

어떻게

방문 신청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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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조례 제4조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 이내 수리비용 전액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지원/지급 방식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 ( 031-481-2274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치법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3000000119#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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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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