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교통비 영수증(2026. 5. 1. 이후)
임산부 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 법정 대리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임산부 직접 작성)
발급처
공식 신청처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에게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무엇을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1인당 최대10만원
얼마나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1인당 최대10만원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상세 정보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 031-550-8669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자치법규]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자치법규]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301#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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