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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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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2

무엇을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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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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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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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6

어떻게

❍ 택시 이용환자 신청 방법 : 보훈단체 군포시지회로 개별 신청 광복회(031-399-2521), 상이군경회(031-396-8080), 전몰군경유족회(031-397-6207), 전몰군경미망인회(031-395-4573), 무공수훈자회(031-392-4790), 6.25참...

자세히 보기

❍ 택시 이용환자 신청 방법 : 보훈단체 군포시지회로 개별 신청 광복회(031-399-2521), 상이군경회(031-396-8080), 전몰군경유족회(031-397-6207), 전몰군경미망인회(031-395-4573), 무공수훈자회(031-392-4790), 6.25참전유공자회(0...

내 조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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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현재 자동 비교할 개인 조건은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항목은 숨기고, 지원 제외·중복 제한 기준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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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취지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얼마나 지원하나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지원/지급 방식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031-390-0212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택시 이용환자 신청 방법 : 보훈단체 군포시지회로 개별 신청

광복회(031-399-2521), 상이군경회(031-396-8080), 전몰군경유족회(031-397-6207), 전몰군경미망인회(031-395-4573), 무공수훈자회(031-392-4790), 6.25참전유공자회(031-459-0625), 월남전참전자회(031-429-8383), 고엽제전우회(031-399-7989), 특수임무유공자회(031-397-8240), 재향군인회(031-459-0877)

제공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자치법규]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2000000148#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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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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