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1. 신분증
2.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5.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발급처
공식 신청처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산후 건강관리 지원에게 지역화폐로...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산후 건강관리 지원
무엇을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얼마나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사용처
어떻게
방문 신청 : 동해시보건소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지원 제외·중복 제한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급액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중복혜택 안돼요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급액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소득
상세 정보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 ( 033-530-2404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자치법규]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1100000005#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2.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5.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발급처
공식 신청처
3. 주민등록등·초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4.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