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1. 아동급식 신청서 (읍면사무소 구비)
구비서류 구분: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발급처
신청자 작성
저소득층 아동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저소득층 아동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
무엇을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도시락 배달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주민센터
어떻게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저소득층 아동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나이
소득
가구
상세 정보
가족복지과 ( 033-330-2208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자치법규]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8000000101#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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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급식 신청서 (읍면사무소 구비)
구비서류 구분: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발급처
신청자 작성
2.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구비서류 구분: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대상자 확인 후 접수
구비서류 구분: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