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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

2

무엇을

양육비 지원

3

얼마나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지원인원: 20명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만7세미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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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지원인원: 20명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주민센터

6

어떻게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지원대상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7세 ~ 13세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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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취지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지원인원: 20명 ...
얼마나 지원하나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지원인원: 20명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지원/지급 방식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지원인원: 20명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지원/지급 방식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전화 문의

가족복지과 ( 033-330-2187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의3)

[법령] 아동복지법(제16조)

[법령] 아동복지법(제16조의2)

[법령] 아동복지법(제48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8000000104#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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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 확인 가능)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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