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진료비 영수증(원본)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통장사본(원본대조필)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수술후 1년 이내 신청(1년 초과 신청시 미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노인실명예방사업에게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수술후 1년 이내 신청(1년 초과 신청시 미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노인실명예방사업
무엇을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 수술후 1년 이내 신청 (1년 초과신청시 지원
얼마나
백내장 수술비(환자본인부담금 한함)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어떻게
(수술후 6개월 이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서류검토 및 의료비 지원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수술후 1년 이내 신청(1년 초과 신청시 미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복혜택 안돼요
노인실명예방사업
나이
소득
상세 정보
의료지원과(의료관리) ( 033-330-4899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안질환 시술->관내 읍면사무소, 보건진료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수술후 6개월 이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서류검토 및 의료비 지원 결과 통보(평창군건강증진과)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8000000106#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가 확인되면 바로가기 버튼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출처 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