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사업신청서(주소지 읍면사무소)
발급처
신청자 작성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에게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무엇을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얼마나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어떻게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나이
취업
상세 정보
농업정책과 ( 033-480-7640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3항)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2000000248#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서(주소지 읍면사무소)
발급처
신청자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장애농업인의 경우 장애인확인서
영농기 불의의사고시 의사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