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미수급 가구 중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에게 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영아 나이 만 24개월 되기 전 신청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에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신청 방문신청 : 주민센터(출생신고시) 또는 보건소 모자건강팀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미수급 가구 중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2023. 01. 01. 이후 출생아
괴산군 출생신고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6개월 미충족시 출생일 전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가능하며, 6개월 미충족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함)
중복혜택 안돼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
가구
취업
상세 정보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 043-830-2354 ),
신청기간
영아 나이 만 24개월 되기 전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에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출생신고시) 또는 보건소 모자건강팀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5)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5):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6000000129#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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