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은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정책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공식 출처 확인 필요
무엇을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얼마나
언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방문 신청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
방문 신청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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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상세 정보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 041-521-5955 ),
신청기간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28#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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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보상비청구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