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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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은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정책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공식 출처 확인 필요

2

무엇을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3

얼마나

  •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본인부담금 3만원
  • 이상인 경우 1인당 10만원
  •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4

언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5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6

어떻게

방문 신청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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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내 조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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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현재 자동 비교할 개인 조건은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항목은 숨기고, 지원 제외·중복 제한 기준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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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취지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얼마나 지원하나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본인부담금 3만원 · 이상인 경우 1인당 10만원 ·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지원/지급 방식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얼마 동안 지원하나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9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본인부담금 3만원 · 이상인 경우 1인당 10만원 ·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지원/지급 방식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전화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 041-521-5955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제공 근거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28#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9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보건정책과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보상비청구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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