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에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무엇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익월 10일까지
어디서
정부
어떻게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구비서류 : 지원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지원 제외·중복 제한
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가구
상세 정보
보령시보건소 ( 041-930-6861 ),
신청기간
익월 10일까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22#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