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건강건강/의료게시됨조회 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에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2

무엇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3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언제

익월 10일까지

5

어디서

정부

6

어떻게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구비서류 : 지원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
  • 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

지원 제외·중복 제한

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가구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 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단 서비스 이용자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얼마나 지원하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지원하나
익월 10일까지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9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익월 10일까지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지급 방식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보령시보건소 ( 041-930-6861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익월 10일까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제공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22#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9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공식 출처

관심 정책으로 저장

로그인하면 관심 정책을 저장하고 마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