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얼마나
언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어디서
주민센터
어떻게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로 출산장려금 신청 온라인 신청(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정부24(www.gov.kr):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나이
상세 정보
청양군보건의료원 ( 041-940-4566 ),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로 출산장려금 신청
○ 온라인 신청(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정부24(www.gov.kr):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9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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