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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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게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라형) 대상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2

무엇을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3

얼마나

  • 바우처
  • 이용권 중심의 지원입니다.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6

어떻게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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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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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라형) 대상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단, 첫째아 출산가정만 해당)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산모, 미숙아 출산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차상위계층 가정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라형) 대상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금...

혼인

미혼 조건 확인

소득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
얼마나 지원하나
바우처·이용권 중심의 지원입니다.
지원/지급 방식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라형) 대상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단, 첫째아 출산가정만 해당)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산모, 미숙아 출산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8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바우처·이용권 중심의 지원입니다.
지원/지급 방식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전화 문의

건강관리과 ( 063-454-5858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제공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7000000116#

기본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8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건강관리과 또는 복지로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ㆍ신분증(산모신분증 필수)

발급처

공식 신청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ㆍ배우자, 자녀들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ㆍ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ㆍ미혼일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

  • ㆍ육아휴직(건강보험료 0원) 중일 경우 : 육아휴직증명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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