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ㆍ신분증(산모신분증 필수)
발급처
공식 신청처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게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얼마나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라형) 대상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단, 첫째아 출산가정만 해당)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산모, 미숙아 출산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나이
혼인
소득
상세 정보
건강관리과 ( 063-454-5858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7000000116#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ㆍ신분증(산모신분증 필수)
발급처
공식 신청처
ㆍ배우자, 자녀들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ㆍ미혼일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ㆍ육아휴직(건강보험료 0원) 중일 경우 : 육아휴직증명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