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사업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혹은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과세대장(해당자), 토지매매계약서(해당자)
농가주택수리계획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금지)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용도지역 확인)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금지)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용도지역 확인)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무엇을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방문신청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저긍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가능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 주택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
주택의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용도지역 확인)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설계비
중복혜택 안돼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나이
소득
가구
취업
상세 정보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 063-453-5235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자치법규]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7000000127#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혹은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과세대장(해당자), 토지매매계약서(해당자)
농가주택수리계획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발급처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혹은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