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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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사업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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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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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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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 연 130만원
  •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4

언제

매년 3월~5월

5

어디서

농지소재지(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6

어떻게

공식 출처의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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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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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

취업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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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취지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지원/지급 방식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얼마 동안 지원하나
매년 3월~5월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9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매년 3월~5월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연 130만원 ·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지원/지급 방식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전화 문의

농정과 ( 063-454-2844 ),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년 3월~5월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7000000129#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9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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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등록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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