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등록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무엇을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얼마나
언제
매년 3월~5월
어디서
농지소재지(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어떻게
공식 출처의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나이
취업
상세 정보
농정과 ( 063-454-2844 ),
신청기간
매년 3월~5월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7000000129#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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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