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제공양식)
발급처
신청자 작성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신혼부부에게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지원 한도: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얼마나
지원 한도: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 한도: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
언제
공고 시
어디서
어떻게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중복혜택 안돼요
국민임대주택공급,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영구임대주택공급,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나이
혼인
소득
가구
주거
취업
상세 정보
남원시청 건축과 ( 063-620-6587 ),
신청기간
공고 시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자치법규]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0000000103#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제공양식)
발급처
신청자 작성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3. 금융기관,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관 직인 낙인 필)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4. 신분증 및 지급 통장사본
5.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