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무엇을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어디서
주민센터
어떻게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취업
상세 정보
농산유통과 ( 063-350-1740 ),
신청기간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신청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229#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