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에 원예 특화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품목별 자재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에 원예 특화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
무엇을
품목별 자재지원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전년도 12월 부터 이듬해 1월까지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농업인 상담소 방문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에 원예 특화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에 원예 특화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
취업
상세 정보
기술보급과 ( 063-350-2857 ),
신청기간
전년도 12월 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신청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농업인 상담소 방문신청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230#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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