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에게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얼마나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주민센터
어떻게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상세 정보
인구정책실 ( 061-830-5380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자치법규]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자치법규]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8000000124#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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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