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발급처
신청자 작성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에게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무엇을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얼마나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언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어디서
주민센터
어떻게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가구
상세 정보
인구정책실 ( 061-540-3820 ),
신청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자치법규]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자치법규]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0000000104#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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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발급처
신청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