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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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주시 전체 출산 가정에게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40일) 이용 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100일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경주시 전체 출산 가정

2

무엇을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40일) 이용 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100일

3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 주민센터
  • 온라인(복지로)
6

어떻게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지원대상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현재 자동 비교할 개인 조건은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항목은 숨기고, 지원 제외·중복 제한 기준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 경주시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40일) 이용 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100일
얼마나 지원하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지급 방식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40일) 이용 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100일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8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지급 방식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40일) 이용 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100일
전화 문의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 ( 054-779-8994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법령] 모자보건법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51#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8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신청서(내소 작성)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 임산부 기등록 시 생략가능)

  • 산모 신분증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발급처

공식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별도 거주 및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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