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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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산모...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산모...

2

무엇을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3

얼마나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4

언제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5

어디서

  • 주민센터
  • 구청
6

어떻게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 ㅇ 온라인신청(산모 본인) ㅇ 신청시기 : 2025. 1월 출생아 이후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2025.
  •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지원 제외·중복 제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정부 지원 등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중복지원 불가(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중복혜택 안돼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정부 지원 등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중복지원 불가(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현재 자동 비교할 개인 조건은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항목은 숨기고, 지원 제외·중복 제한 기준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지원/지급 방식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얼마 동안 지원하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정부 지원 등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중복지원 불가(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8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지급 방식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전화 문의

구미시 가족정책과 ( 054-480-6528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054-480-0000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

ㅇ 온라인신청(산모 본인)

ㅇ 신청시기 : 2025. 1월 출생아 이후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698#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8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불가, 산모 이름 및 지출내역 확인 가능본)

  • 통장사본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공식 출처

관심 정책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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