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찾는 정부지원사업
출산/육아보육게시됨조회 8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에게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지원입니다.

받을지도 정리

핵심 요약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공식 출처 보기
  • 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지원 내용: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신청 방법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을 입력했을 때만 정책 기준과 비교합니다. 입력하지 않은 조건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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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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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읍면동 배치된 서식 작성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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