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에게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무엇을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공식 출처의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취업
상세 정보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 055-930-4505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자치법규] 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자치법규] 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316#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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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농업단체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