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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사업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에게 급식카드 사용 아동 : 매월(1일) 급식비 충전(지원 단가 : 1식...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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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 지원 대상: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 1)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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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급식카드 사용 아동 : 매월(1일) 급식비 충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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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단가 : 1식 9,500원/학기 중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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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 동 주민센터
  •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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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 방문신청 : 읍
  • 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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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지원 제외·중복 제한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 3) 외국국적 아동 중 1),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1)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

려운 경우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⑦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2)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3) 외국국적 아동 중 1),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18세 ~ 18세

소득

중위소득 기준 52% 이하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급식카드 사용 아동 : 매월(1일) 급식비 충전(지원 단가 : 1식 9,500원)/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방학 중 중식/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학기 중 평일 석식 / 방...
얼마나 지원하나
단가 : 1식 9,500원/학기 중 토
지원/지급 방식
급식카드 사용 아동 : 매월(1일) 급식비 충전(지원 단가 : 1식 9,500원)/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 / 방학 중 중식/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학기 중 평일 석식 / 방학 중 중식/지역아동센터 이용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1)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 려운 경우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⑦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2)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3) 외국국적 아동 중 1),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8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단가 : 1식 9,500원/학기 중 토
지원/지급 방식
급식카드 사용 아동 : 매월(1일) 급식비 충전(지원 단가 : 1식 9,500원)/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 / 방학 중 중식/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학기 중 평일 석식 / 방학 중 중식/지역아동센터 이용
전화 문의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 044-300-4933 ),

세종시 민원 콜센터 ( 044-120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98#

기본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52% 이하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8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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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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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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