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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에게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
2

무엇을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3

얼마나

'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주민센터

6

어떻게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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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지원 제외·중복 제한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중복혜택 안돼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중위소득 기준 48% 이하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
얼마나 지원하나
'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지원/지급 방식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8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지원/지급 방식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전화 문의

관할 주민센터 ( 02-120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28#

기본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48% 이하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8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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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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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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