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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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2

무엇을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3

얼마나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 주민센터
  • 구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어떻게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중복혜택 안돼요

생계급여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거주 지역

부산광역시

소득

중위소득 기준 85% 이하

취업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지원/지급 방식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생계급여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8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지원/지급 방식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 ( 051-888-3171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 문의처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48#

기본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85% 이하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8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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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타 증빙자료(소득재산 관련) 등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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