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게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신청 https://www.ev.or.kr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지원 제외·중복 제한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중복혜택 안돼요
승용 및 승합 : 2년 이내 중복 지원 불가
화물 : 2년 이내 중복 지원 불가
나이
거주 지역
취업
상세 정보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 ( 051-888-3552 ),
탄소중립정책과(승용) ( 051-888-3554 ),
탄소중립정책과(이륜) ( 051-888-3551 ),
탄소중립정책과 ( 051-888-3558 ),
탄소중립정책과 ( 051-888-3587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57#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처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