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발급처
신청자 작성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공식 출처 확인 필요
무엇을
서비스 제공
얼마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떻게
ㅇ방문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지원 제외·중복 제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상세 정보
대구광역시 중구청 ( 053-661-2666 ),
대구광역시 동구청 ( 053-662-2543 ),
대구광역시 서구청 ( 053-663-2624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ㅇ방문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6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41#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발급처
신청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