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출산/육아난임/임신게시됨조회 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공식 출처 확인 필요

2

무엇을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3

얼마나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 정부24 (www.gov.kr)
6

어떻게

  • 방문신청 : 보건소(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
  • 구 보건소) 정부24 (www.gov.kr)신청 시술 대상자(여성)이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 절차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 신청 온라인 통지서 출력방법 : 정부...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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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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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제외·중복 제한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혼인

혼인 또는 부부 조건 확인

거주 지역

울산광역시

소득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
얼마나 지원하나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지원/지급 방식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8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지원/지급 방식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전화 문의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 ( 052-120 ),

울산시 시민건강과 ( 052-229-3535 ),

울산시 중구 보건소 ( 052-290-4343 ),

울산시 중구 보건소 ( 052-290-4943 ),

울산시 남구 보건소 ( 052-226-2482 ),

울산시 동구 보건소 ( 052-209-4467 ),

울산시 북구 보건소 ( 052-241-8242 ),

울산시 울주군 보건소 ( 052-204-2744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정부24 (www.gov.kr)신청

시술 대상자(여성)이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

절차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온라인 통지서 출력방법 : 정부24 접속 > 원스톱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신청내역

조회 > 해당 신청 건 클릭 > 민원 신청하기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 출력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23#

기본 소득 기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8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또는 정부24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부부 모두의 신분증

  • (배우자 방문 불가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단, 시술비 지원을 받을 경우 추후 반드시 난임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발급처

공식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

  •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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