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신규신청
1. 진단서(혹은 소견서) (6개월) 2. 소견서 요약본(병원에서 실시할 경우 생략 가능)
3. 전문가보고 검사 결과지 (1년) 4. 부모보고 검사 결과지(6개월)
연 령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만18세 이상 일지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에게 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중진에 도움을 제공함...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중진에 도움을 제공함
얼마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언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어디서
어떻게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지원 제외·중복 제한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소 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연 령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만18세 이상 일지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 선정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1급,2급), 전문상담사(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Ⅴ (WPPSI, WAIS포함)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욕구판단 검사를 병원에서 실시 할 경우 소견서 요약본은 불필요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 폭행, 학대, 방임,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학교교사, Wee클래스·센터·스쿨,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희망복지지원단,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는 해당 제공기관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인력만 가능함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시 진행하였던 이용자의 심리검사지 원본 및 검사결과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허위검사 적발 시 이용자격 중지
○ 우선순위
소아정신과,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아동(진료확인서 제출)
중복혜택 안돼요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유사서비스 불가
나이
소득
가구
상세 정보
복지정책과 ( 052-229-3426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052-243-4800 ),
신청기간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31#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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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신규신청
1. 진단서(혹은 소견서) (6개월) 2. 소견서 요약본(병원에서 실시할 경우 생략 가능)
3. 전문가보고 검사 결과지 (1년) 4. 부모보고 검사 결과지(6개월)
건강보험증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